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 요

매달 4회 이상 해당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위치,구조,설비)에 대한 적법성 점검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 업무 내용
업무대행의 장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