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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소방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는(신설,증설,개설,이설,보수)일을 말합니다.

기술능력기준
기계분야 기술인력 : 2인 이상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보조인력 1인 이상)
전기분야 기술인력 : 2인 이상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보조인력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사람
  • 나.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 다.법 제28조 3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격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범위

특적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모두 가능

소방공사 착공신고 대상

가.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으로 신설하는 공사

  1.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연소방지설비
  2.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나. 설비 또는 구역등을 증설하는 공사

  1.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2. 스플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 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다.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1.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단 (다)항목은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를해야하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