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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제 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67조에 의거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안전관리자(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검방법에 대한 지식 및 기능이 있는자에 한한다.)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합니다. 다만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대행기관(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은 제외) 또는 탱크시험자에게 정기점검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대 상
  1. 지정수량 10배 이상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1석유류∙알콜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가.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8. 지하탱크저장소
  9. 이동탱크저장소
  10.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점검자 자격
  1. 안전관리자(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검방법에 대한 지식 및 기능이 있는자)
  2.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3. 탱크시험자
점검시기

제64조(정기점검의 횟수)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의 기록∙유지∙제출

  1. 점검을 실시한 제조소등의 명칭
  2. 점검의 방법 및 결과
  3. 점검연월일
  4. 점검을 한 안전관리자 또는 점검을 한 탱크시험자와 점검에 참관한 안전관리자의 성명
  5. 정기점검의 기록 : 3년
  6. 정기점검을 한날로부터 30일 이내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벌칙

  1.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기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