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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 요

매달 4회 이상 해당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위치,구조,설비)에 대한 적법성 점검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 업무 내용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 소방관서 민원업무 대행(선·해임 신고)
  •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준(위치,구조,설비)에 대한 적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등 제시
  •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업자(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 및 제안
  • 안전교육을 통한 위험물 안전의식 고취
  • 예방규정 작성 및 정기점검 실시에 대한 기술적 조언 또는 실행(계약 조건에 따름)
  • 위험물 관련 법령정보 및 기술자료 제공
업무대행의 장점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의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 전문기관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 체계적인 위험물 안전관리 활동 가능
  • 직·간접 인건비 등 경비의 절감 및 시간 절약
  • 위험물 관련 법령 제·개정 정보에 대한 신속한 입수 및 사업장 활용
  •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의 편의 및 법규 리스크(RISK)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