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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소방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는(신설,증설,개설,이설,보수)일을 말합니다.
기술능력기준
기계분야 | 기술인력 : 2인 이상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보조인력 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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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야 | 기술인력 : 2인 이상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보조인력 1인 이상) |
- ※보조기술인력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사람
- 나.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 다.법 제28조 3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격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범위
특적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모두 가능
소방공사 착공신고 대상
가.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으로 신설하는 공사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연소방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나. 설비 또는 구역등을 증설하는 공사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스플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 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다.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단 (다)항목은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를해야하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