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안전관리의 모든 것!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소방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신설, 증설, 이전, 보수 등) 일을 하는것.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비 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것.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여부를 점검하는것으로 연기감지기시험기,열감지기시험기,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 등을 이용하여 점검하는것.
매 월 해당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유지하는 업무를 관계자에게 위탁을 받아 점검하는것.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업무를 수행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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