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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개 요
  •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업무를 수행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하는 것
  • 안전관리자란 등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받고 등급별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
안전관리자 업무내용
01 02 03
피난계획에 관한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소방훈련 및 교육
04 05 06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그밖에 소방안전 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안내
특급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헝물 제조소 등, 지하구를 제외한것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이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1급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헝물 제조소 등, 지하구를 제외한것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것(아파트 제외)
  4.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2급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별표5 제1호 다목부터 바목(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물부무등소화설비)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설비시설을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특정소방대상물 중 1.부터 3.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5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성소방대상물

※ 안전관리자교육은 선임된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로 받은 다음 2년 마다 1회씩 받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