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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개 요
-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업무를 수행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하는 것
- 안전관리자란 등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받고 등급별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
안전관리자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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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획에 관한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및 시행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 소방훈련 및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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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취급의 감독, 그밖에 소방안전 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안내
특급 |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헝물 제조소 등, 지하구를 제외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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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헝물 제조소 등, 지하구를 제외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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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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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특정소방대상물 중 1.부터 3.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5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성소방대상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