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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9조에 의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점검시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장 제22조 1항에 의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 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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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된 3급 이상 대상물에 대하여 종합점검에 준하는 점검을 하는 것 |
대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된 3급 이상 대상물 |
점검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 |
점검방법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점검 (종합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