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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9조에 의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개 요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여부를 점검하는 것

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점검자 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방법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점검시기
  1.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2. 종합정밀점검대상처는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 되는달에 실시
소방시설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1부는 소방서에 제출(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
1부는 2년간 자체보관
미실시, 거짓보고, 지연보고에 의한 벌칙 법규
관련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벌칙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제52조(양벌규정), 제53조(과태료)
  •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하지 아니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제49조)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지난 경우 미실시 해당)
  •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