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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점검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종합점검 대상처는 작동점검 받은달로부터 6개월 되는달에 실시합니다. -
최초점검은 건축물 사용승인 월로부터 60일이내에 점검을 실시하여야하고, 점검은 종합점검에 준하게 해야합니다.
단, 건축물 소방공사를 실시한 곳에서는 점검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후 선임은 30일이내에 선임신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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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이 없을경우 저희 대한방재기술 "소방시설관리업" 증으로 소방서에 선임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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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은 선임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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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점검, 종합점검 실시 후 업체측에서 5일이내에 배치신고를 하여야하고, 신고이후 5일이내에
관계인에게 전달해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인이 직접 5일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최장소요기간 15일이내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한하여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의거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위험물정기점검 실시 후 점검 결과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점검 실시(위험물 시설별 일반점검표 작성) 후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 사본 등을 관할소방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