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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에 의해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개 요

매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유지하는 업무를 관계자에게 위탁을 받아 점검하는 것

업무대행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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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없어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 인테리어로 인한 구조변경시 설계에 맞게 무료 컨설팅 가능 건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탁관리 가능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시간협의하에 출장 또는 전화상담 가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안내
특급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헝물 제조소 등, 지하구를 제외한것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이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1급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헝물 제조소 등, 지하구를 제외한것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것(아파트 제외)
  4.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2급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별포5 제1호 다목부터 바목(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물부무등소화설비)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설비시설을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특정소방대상물 중 1.부터 3.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5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성소방대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