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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에 의해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개 요
매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유지하는 업무를 관계자에게 위탁을 받아 점검하는 것
업무대행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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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없어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 | 인테리어로 인한 구조변경시 설계에 맞게 무료 컨설팅 가능 | 건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탁관리 가능 |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시간협의하에 출장 또는 전화상담 가능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안내
특급 |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헝물 제조소 등, 지하구를 제외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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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헝물 제조소 등, 지하구를 제외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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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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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특정소방대상물 중 1.부터 3.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5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성소방대상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