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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9조에 의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개 요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비 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것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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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 자격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
점검방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의해 소방시설관리업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
점검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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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2서식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1부는 소방서에 제출(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
1부는 2년간 자체보관
미실시, 거짓보고, 지연보고에 의한 벌칙 법규
관련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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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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