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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9조에 의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개 요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비 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것

대상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m² 이상인특정 소방대상물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경우는 제외한다)
  3. 연면적 1000m² 이상으로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관공서는 물론 공기업·준정부기관(→준정부조직)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점검자 자격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점검방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의해 소방시설관리업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점검시기
  1.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소방시설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2서식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1부는 소방서에 제출(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
1부는 2년간 자체보관
미실시, 거짓보고, 지연보고에 의한 벌칙 법규
관련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벌칙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제52조(양벌규정), 제53조(과태료)
  •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을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하지 아니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제49조)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지난 경우 미실시 해당)
  •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53조)